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13조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최소한의 자부담분 10% 이상을 이테시스에 선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입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제조업 |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 기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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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하 | 300인 이하 | 100인 이하 |
본인의 해당여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Tel : 1350 ) 로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5년간 최대 500만원 교육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우편)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세부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우편원격훈련(독서통신교육)의 수료기준
2. 인터넷원격훈련(이러닝교육)의 수료기준
3. 공통 적용사항
이테시스에서는 학습과제 평가 단계에서 부실평가 방지를 통해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모사방지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질 높은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사방지 3단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학습 중 또는 학습종료 이후에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모사 또는 동일 레포트 발견 시, 제출자와 제공자 0점 처리하여 미수료 처리 합니다.
학습 기간 중 확인되면 1차 경고 조치하여 재제출을 유도하고, 학습 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교육 담당자 분께 통보 후 미수료 처리 됩니다.
제출기간 중에 제출하시고 채점되셨더라도, 추후 확인될 경우에 미수료로 재통보 됩니다.
레포트 모사적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훈련기관에서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훈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및 평가',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기업·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앱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법인폰은 통신사에 본인 확인 명의 변경 후 가능)
3. 본인 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mOTP와 ACS(Auto Calling System)을 이용하여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
1. mOTP – 최초 접속 시, 진도학습 8차시 마다, 평가 응시 시
2. ACS - 캡차 인증시 랜덤으로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수강 확인 문자 발송
[부정훈련 적발시]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2. 부정훈련 적발 시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지 없습니다.
3. 부정훈련 적발 시 수료점수에 관계 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
2.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후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절차 진행
[부정훈련 예방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 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센터
02-533-6311 전화응대 및 홈페이지 내 1:1 문의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도관리]
1. 훈련생의 진도관리(학습)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인원이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을 임의로 수료처리 하지 않습니다.
[훈련내용/평가]
1. 승인받은 콘텐츠 또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2. 승인받은 평가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3. 훈련생에게 평가 수행 전 모범답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훈련교강사 관리]
1. 교·강사에 대한 변경 인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경력과 학력이 인증된 자격있는 교·강사가 역할(과제 첨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
1. 원격훈련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업장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수강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2. 대리수강, 모사답안 방지를 위해 수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운영인력, 전산시스템 등 원격훈련과정의 인정기준을 상시 준수합니다.
4.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 정확히 확인하여 미수료 처리합니다.
5. 위탁계약서 등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